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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레아페르 113호] 한 눈에 보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체계

한국정부는 2002년 신재생에너지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도입하며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위주 체제에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지자체는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 또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근간 확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전기사업법: 
○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필요.
○ 전기사업의 허가,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의 전기 공급, 전력거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 외에 전기 생산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건물·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산된 전기를 그리드에 연결하여 판매하기 위한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규정’ 등 한국전력 내부 규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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