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지난 10월 20일, 한불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주제로 김앤장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지난 10월 20일, 한불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주제로 김앤장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한불상공회의소와 한독상공회의소는 회원 간 간담회를 열어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원성민 외국변호사, 이헌엽 외국변호사, 이준 한불상공회의소 명회회장 및 외국변호사와 마틴 카거바워 외국변호사를 초청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국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아직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태다. 국내 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절차와 관리 방안을 구체화 및 재검토하는 등의 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5~49인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혹은 질병자 등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다.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교육의 이수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다.
또한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김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 규정과 위험관리 전략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기업들에게 안전 관리 절차 시스템의 재검토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