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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 시사점' 세미나 개최
오는 25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미국 측은 화상연결을 통해 소통한다.
미국의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 멤버였던 스캐든 존 베이즈너 변호사가 집단소송제 실제 운영사례와 폐해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의 입법 동향과 기업환경에의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 김시내 변호사가 발표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 제도 도입 시 법안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일지,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 주제:
- 집단 소송제 도입 시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변화는?
- 집단소송제도의 원류 미국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안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 제도 도입 시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은?
관련 정보
- 일시: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오전 10시30분
- 장소: 온라인-오프라인 동시 진행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
- 등록: https://seminar.fki.or.kr/seminarView.do?smnkey=79
- 주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
- 언어: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진행)
일정
오전 9:00-9:15 | 기념 촬영 및 인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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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15-9:35 | [주제1] 미국의 집단소송제 운영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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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35-9:50 | [주제2] 한국의 집단소송제 도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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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50-10:30 |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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