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상의,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주최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한불상의, 법무부-외국인투자옴부즈만 주최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법무부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지난 4월 30일KOTRA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국제투자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비롯해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대표,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양효군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국제투자 분쟁의 사전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건이 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양 기관이 협력해 외투기업이 겪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국가와 외투기업의 갈등이 국제투자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해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잘리콩 회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의사를 표하며, "1979년부터 한국-프랑스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협약으로 인해 투자자와 국가간의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초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면, 국내 외국 투자를 보존하고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잘리콩 회장은 최근 프랑스 기업인들이 비자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과 장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현재 한불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비자 안내: https://www.fkcci.com/actualites/n/news/covid-19-exceptions-on-korean-visa-issuance-for-residents-in-fr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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