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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레 아페르 113호] 최근 시행된 한국의 '친기업' 세법 개정

최근 시행된 한국의 '친기업' 세법 개정

한국이 예년처럼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2년 12월 말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많은 변화와 질문이 뒤따랐다. 이 기사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려 한다. 한불상공회의소 회원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1) 법인세율 인하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되었다. 한국은 법인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한국에서는 소득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023년부터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달라진 과세표준은 2023년 3월부터 월 소득 원천징수액에 적용된다. 소득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공제 한도는 100%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4) 한국 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BEPS 필라2)

이번 세법 개정에서 국회는 필라 2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을 의결했다. 이를 자국 내에서 법제화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최저한세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한국 기반 다국적 기업이 주 적용 대상이지만, 외국 자본이 투자된 일부 한국 기업도 모기업 소재지국이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부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가 제시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2042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016년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단일세율 적용 가능
    • 2021년과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누진세율 적용 가능
    • 2023년부터 2035년까지 단일세율 적용 가능

 

이에 더해 2023년 2월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개정된 단일세율 기간의 기산일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거나, 2014년 1월 1일 이전 근로를 시작했다면 2014년 1월 1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2011년부터 한국에서 근로를 시작했다면 2033 년까지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볼 것을 권장한다.

 

마치며

2022년 12월 의결된 세법 개정은 정부의 친기업적 행보와 외국인투자 기업을 향한 지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의 회계 감사 및 보고의 간소화와 발을 맞추고 있다. 변경된 정책 중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부회계관리제도(K-SOX) 감사 규정 적용 면제
  •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소규모 종속기업 연결 의무 면제
  • 외부 감사 계약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중소기업 외부 감사 별도 기준 제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이외 개혁안은 2023년 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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