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꼬레 아페르 111호] 법률 포인트: NFT의 법적 쟁점
NFT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일까?
최우영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지식재산 권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특허, 상표,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 종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 수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국제 판매점 및 대리점·대리상 계약관련 분쟁 및 해외 판결 집행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FT,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각 단위를 상호 대체할 수 있는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별도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되어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폭넓게 이르는 용어이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라고 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특 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문언이 넓게 규정되어 있고 NFT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NFT는 일반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예외적으로 결제 또는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 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 이 있다면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 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금융위원회, 2021. 11. 23.자 보도 설명자료).
여기서 NFT가 결제수단이 되는 경우로서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은 비교적 명확해보이나, 투자 수단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투자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투자 수단’에 해당하는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논리적인 시각과 달리, 금융당국은 대체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NFT 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려는 입장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논의와 특별한 구별 없이 ‘투자 수단’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2021. 11. 17.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정의 규정에 따라서(다 포섭은 안되더라도) NFT를 포섭할 수는 있고, 이에 따라 NFT도 처리하고 있다.”면서, “NFT가 어떻게 발행이 되느냐에 따라 증권형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법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NFT가 이중섭의 ‘황소’를 증명하는 증표인 경우 가상자산인지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황소’의 소유권에 기반해서 증권을 파생 및 발행하여 수익권을 표창시켜주는 경우 증권형이 되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는 NFT가 가상자산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어, 금융당국은(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 있어서도 자금세탁방지 측면과 다른 평면의 논의인 자본시장법상 투자 수단에 대한 규제인 증권성에 대한 논의와 특별한 구별 없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지에 있어, 법정합적인 판단기준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설명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수단에 대한 기준과 특별한 구별 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불명확한 영역이 넓은 블록체인 규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단 실제 규제를 집행하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NFT의 가상자산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NFT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이지만, ① 일정한 수익권을 표창하는 NFT(대표적으로 소위 ‘조각투자’와 같은 경우), ② (이른바 판화와 유사하게 발행되어) 교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NFT[즉, 다량의 카피본을 보유하고, 각 NFT가 일련번호를 제외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 일련번호로 인한 차이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대체불가능(NonFungible) 하다고 보기 어려운 NFT 등], 그리고 ③ 결제기능을 수행 하는 NFT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규제가 적용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NFT의 법적 구현 형태, 발행 방식, 소지자의 권리, 2 차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과 형태, 마케팅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수익권을 표창하는 것은 아닌지, 교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위험은 없는지, 결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하고, 가능한 규제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자체의 정의가 문언상으로는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최근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는 “NFT가 소유권 증명서 역할을 하더라도 실제로 시장에 거래 목적물로 나오고 광고되는 것이 NFT 자체라면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후 금융당국이 미술작품 등 아트와 연계된 NFT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수단으로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의 관련 논의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성 검토위원회가 NFT의 증권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그 논의 결과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상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현재 시점의 규제기관의 입장에 따른 것이므로, 단 6개월 뒤에도 금융당국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되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