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업 문화
A. 근로시간
규모에 관계 없이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35시간이며, 주당 35시간을 넘는 근무 시간은 초과 근무로 간주한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로 시간 규적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원
- 사회복지사
- 위탁판매 외무사원
- 개인 주거지 건물의 경비원
- 가사도우미
- 베이비시터
B. 휴가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유급 휴가는 휴일을 제외한 월 2.5일로 규정되어 있다. 즉, 1년을 근무할 경우 30일(5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C. 사내 직급 체계
프랑스 기업 내 서열은 규모, 경영 전략을 기준으로 조직에 따라 상이하며, 보편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사원 < 주임 < 대리 < 팀장/과장 < 부장 < 사장 < 회장
회장 및 사장급은 하나로 통합되어 대표이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D. 최저 임금
최저임금이란 법정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이다.
최저임금의 액수 | ||
최저임금 | 액수 | 계산 방법 |
최저 시급 총액 | 9.88 유로 |
|
최저 월급 총액 | 1,498.47 유로 | 최저 시급 총액 x 35 시간 x (52주/12) |
최저 연봉 총액 | 17,981.60 유로 | 최저 시급 총액 x 35 시간 x 52 주 |
출처 :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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