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보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개정령(안) 발표
지난 2019년 9월 6일, 고용노동부(MOEL)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개정령(안)은 외국인근로자가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장의 근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항목 등을 개선하고, 복잡한 작성 서식을 단순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16개국 언어로 작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조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