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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의, 전경련, 미국상의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 개최

한불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과 함께 전경련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스캐든 파트너 변호사,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김재정 김앤장 미국변호사, 셰볼 드 카조트(Scevole de Cazotte) 미상의 법률개혁원 부대표, 이준 한불상의 명예회장 겸 김앤장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을 예고하고 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이번 제정안에 관해 한국의 입법 동향과 기업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공유했다. 김시내 변호사는 “이전에 존재하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전 분야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개정되었다”며, “집단소송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야 제한을 없앴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규모 역시 늘어났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이내’로 규정했다. 기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액 범위가 3배까지다.  또한, 사실 입증을 위해서 영업 비밀이더라도 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법원은 열람범위, 열람 가능한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김시내 변호사는 “이제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의 ‘문서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내부 컴플라이언서 정책을 도입’해야한다”며 조언했다. 

한국의 집단소송법은 10년동안 존재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서 잦은 소송의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스캐든(Skadden) 변호사는 “한국이 법 제정을 하기에 앞서 미국의 집단소송제 실제 운영사례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즈너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사 사법 시스템에서 논란이 많은 법 중 하나다. 그는 “실제 미국에서는 대표원고 및 소송대리인을 제외한 ‘집단(소비자)’에 실제로 돌아가는 보상이 없고, 합의로 소송대리인이 이득을 취할 뿐 집단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해당행위를 제어하는 데에는 실효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혹은 “한 명의 원고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다수가 겪은 것처럼 포장해 집단소송을 키우기도 한다”고 실제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이준 한불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프랑스처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프랑스에서 집단 소송은 정부가 승인한 15개 소비자 협회와 각 소송인의 신원을 개별적으로 식별하는 Opt-in 시스템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는 집단 소송제를 남용하기에는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2014년에 정식으로 도입되었음에도 현재까지 21건의 집단소송이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다비드-피에르 잘리콩은 회장 또한 프랑스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잘리콩 회장은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부터 집단소송법이 검토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 때부터 계속 검토가 되다가 2014년에 올랑드 대통령때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에서 완전히 다른 집단 소송 법안 모델을 고려할 때, 한국 이해 관계자들과 두 국가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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