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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레 아페르 113호] 한 눈에 보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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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2002년 신재생에너지법의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도입하며 대규모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위주 체제에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지자체는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 또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근간 확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전기사업법: 
○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허가 필요.
○ 전기사업의 허가,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의 전기 공급, 전력거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 외에 전기 생산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건물·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산된 전기를 그리드에 연결하여 판매하기 위한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규정’ 등 한국전력 내부 규정 등이 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법상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등을 말하며,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에너지, 지열 에너지, 생물 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을 말한다.

그중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 재생에너지설비 용량 기준 태양광이 약 71%를 차지하고, 풍력 8%, 수력 8%, 바이오 6% 등의 비중을 차지하여, 태양광 에너지 관련 기술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4년까지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상 차지하는 비율을 35.1%까지 끌어올리기로 계획하고 있어, 풍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주요 당사자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개별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설비를 갖추어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전력공사는 각 발전사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송배전 시설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 거래 시장을 운영하여 전력의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조례 등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고, 전기 사업의 인허가 업무,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 설비의 이용 요금 및 이용 조건 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전기 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 시설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용 연료를 고려하여 발전사업 허가 시 준비 기간(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 개시 신고를 적법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 공사 계획 인가 기간(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인가를 적법하게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부여하며, 태양광의 준비 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 기간은 4년이다. 

한편, 해당 전기사업의 발전 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경우 전기사업 허가와는 별도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 출력 10MW 이상의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 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5). 

더 나아가, 에너지원 또는 자산의 위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공작물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입지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 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실시 계획의 승인 등을 얻어야 할 수 있다. 국내 발전사업법인에 대해 외국 법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허가 사항이 달라지지는 않으나 해상 풍력 개발 프로젝트에서 외국법인의 지분이 1/2 이상인 경우 해양 과학 조사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허가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전 시설용량이 3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허가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기술성검토, 송배전계통 연계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전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한다. 발전사업허가의 소요일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최근 정부는 발전사업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발전 사업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상향되고 최소 납입자본금 조항이 신설되는 등 발전사업자의 재무능력에 대해 강화된 허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발전 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경우 발전 사업을 승인한 기관의 장을 통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및 제출, 주민의견 수렴, 환경 영향 평가서의 보완 및 검토, 협의내용 이행의 절차 거치게 되는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출력 10MW 이상의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공사 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계획 인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주요 규제 및 제한

 

재생에너지 발전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규제로는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 실시 의무가 있다.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시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기 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해양 환경), 토지 환경(토지 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 생태 환경(동·식물, 자연 환경), 생활 환경(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 장해, 일조 장해) 및 사회·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을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협의 내용을 관리·감독하며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발전설비 설치 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 또한 주요한 장벽 중 하나이다. 민원 발생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발전 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이후 지자체로부터 후속 인허가를 받는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중단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업비를 조성하여 해당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2월 공고한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 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및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6,540억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1)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도입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2)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입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즉,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와 별도로 REC를 발급받아 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은 지난 2022. 6. 10. 개정되어 전기판매사업자(전력공급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의미함)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소 발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HPS(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HPS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별도의 입찰 시장이 만들어져 수소 발전의 성장 동력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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